※면세점 이용방법
[면세물품 구입 시 유의사항]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22년 3월 18일부로 폐지됨
단, 여행자의 입국시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술,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
(600 USD이상 구입하였을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1. 시내 면세점
- 출국 2달전 부터 출국 전날 오후 5시까지 구매 가능
- 출국 전에만 가능하며 여권과 이티켓 반드시 지참 (복사본 가능)해야 구매 가능
- 구매하신 물품은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2. 인터넷 면세점
- 각 인터넷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 후 항공 정보 입력 후 구매 가능
- 출국일 60일전부터 최소 출국 10시간 전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하신 물품은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 3시간 전까지 구매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출국 공항과 항공시간에 따라 구매 최소시간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 내 면세점
- 영업시간 07:00~21:30 (연중무휴)
- 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통하여 화장품 및 주류 등을 판매.
-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 가능하며, 출국심사를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전까지 쇼핑 할 수 있습니다.
4. 면세품 인도장 안내
1) 대한항공&아시아나 탑승 시
- 영업시간 : 최초항공기 ~ 최종항공기
- 연락처 : 032-743-2700~18
- 위치 : (면세지역) 3층 26번, 28번 게이트 건너편 3번 출국 심사데스크 윗층
2) 외국항공 탑승 시
- 영업시간 : 최초항공기 ~ 최종항공기
- 연락처 : 032-743-2700~18
- 위치 : (탑승동) 3층 121번 게이트 부근
출처 : 인천국제공항 http://www.cyberairpor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