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


■ 현금 영수증 안내

1) 현금으로 결제하신 계약금(알선 수수료) 및 항공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 핸드폰 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국내 항공사가 아닌 일부 외항사는 항공사 규정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여행 잔금은 당사 결제 후 해외로 송금되어 호텔료, 차량비, 식사, 관광지 입장료,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해외 매출 금액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상 여행업의 경우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계약금(알선 수수료) 외에 여행 금액(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전액 해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현금 결제를 유도함입니다.
그리고 알선 수수료 외에 전액 여행 금액을 발급해 드려도 전액 
발급 금액은 세법상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문서 번호 :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3팀-18 참조)


◆사실과 다른 현금 영수증 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따른 조세범철벌법 제17조[명령 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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